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석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석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조성은 씨와의 대화 녹취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전 취채진과 만나 "검찰에서 포렌식했다는 자료들이 특정 매체를 통해 유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녹취 내용이)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낡은 정치 수법"이라며 "그 내용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저도 구체적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언론에 마치 밑밥 뿌리기식으로 (녹취 내용을) 일부 취사 선택해서 보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은 기억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김 의원은 '조씨와 통화했던 기억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처음부터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 부인한 게 아니라 기억을 못 한다고 얘기했다. 조씨에게 자료를 줬다는 것 자체도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혹자는 통화까지 했는데 모르냐고 이야기하는데, (고발 자료를) 준 사람은 기억 못 하는데, 받은 사람은 기억한다면 그것 자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녹취 파일에서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전체 맥락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일축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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