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원금 공시기준 의결
7만원대 기준 최대 4만8000원
불법 양성화 혜택 증가 기대감
"쏠림현상 가속 우려" 목소리도

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매장 모습. 박동욱기자 fufus@
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매장 모습. 박동욱기자 fufus@
앞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시 공시지원금에 더해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이 현재 최대 15%에서 30%로 배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은 사업자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2014년 제정된 단통법에 따르면, 단말기에 유통점이 부담하는 추가지원금은 15%내에서 제공할 수 있었다.

방통위는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당장 추가 지원금 한도가 15%에서 30%로 상향되면, 7만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유통점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4만8000원까지 높아진다.

아울러 유통점이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불법 온상으로 지목돼 온 이른바 '휴대폰 성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공시주기 또한 기존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 공시 변경일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지원금 최초 공시 후 7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언제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이 변경되는 요일을 정할 경우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이 증가해 탐색비용이 감소되고 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음 변경요일까지 가입자 유치효과가 유지돼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오히려 이동통신사 장려금의 대형 유통점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정부의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 법안 개정으로 반대한다"며 "대리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은 30%까지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행 추가 지원금 15%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자금력 부족한 중소 유통망의 붕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단통법과 관련해 상반된 내용이 나오는 만큼 어떻게 균형을 찾아갈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이후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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