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발과 뭐가 달랐나 경기도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배경을 놓고 개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을 개발한다면서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했다"며 "사실상 성남개발공사를 설치했지만 민간인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끌어들여서 주요 의사결정권은 화천대유가 독식했다"고 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개발을 하든지 민간개발을 하든지 해야되는데 혼용해서 공동개발을 하는 바람에 돈벼락을 맞았다"며 "이런 부정한 일확천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된 도시개발사업이다.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이 주축이 돼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자유롭게 참여해 소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공공, 민간, 민관합동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수 있고 토지 확보 방식도 환지뿐만 아니라 수용도 가능하다. 비교적 사업 진행 시간도 빠르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반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와 '성남의뜰'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추진해 공사의 지분이 '50%+1주'로 절반이 넘는다. 화천대유의 지분율은 단 1%에 불과하다.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공공의 지분이 민간보다 많으면 원주민으로부터 땅을 수용할 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최근 공개된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 곳은 대장동을 포함해 10곳으로, 모두 토지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대장동 사업의 다른 점은 수익 배분 구조에 있었다. 대부분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선 공동출자 법인의 지분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돼 있다. 사업이 끝나면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 법인의 지분만큼 이익을 배당받아 나누게 된다.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해당 지역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지어주는 등 공공기여를 한다. 사업 협약을 할 때 이후 민간이 어느 정도의 공공기여를 할 것인지를 두고 협의한다. 공공기여를 하고 남은 수익 중 지분만큼 민간이 가져가게 되는 구조다.
성남의뜰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이익을 미리 확정해 놓고 나머지는 민간이 다 챙길 수 있게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주 형태로 지분을 가져 이익을 미리 확정시켜 버린 것이다. 공사 측은 대장동 사업이 잘 안 돼도 확정 이익을 받을 수 있어 리스크를 없앨 수 있었지만, 대장동 사업이 초대박을 터트리면서 화천대유가 가져가는 몫이 엄청나게 불어났다.
공사가 우선주를 가지게 됨에 따라 이후 사업에 제대로 관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점도 문제다. 다른 사업에선 지방공사 등이 공동출자 법인의 대주주로서 사업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만 대장동 사업은 그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