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연음란, 음주운전, 뺑소니, 절도 등 특허청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직원 1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무원은 지난해 1월 한 의류매장에서 바지를 찾아달라고 요청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있던 의류를 훔친 혐의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한 공무원은 동료 여직원을 강제로 입맞춤하여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원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있는가 하면, 편의점 직원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직원은 정직 3개월,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아 뺑소니로 벌금형을 받았던 직원은 올해 해임됐다.
이 의원은 절도, 뺑소니, 음주운전, 강제추행, 특수협박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특허청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해 의결을 요구하는데, 해당 범죄행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뺑소니로 해임된 직원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고, 강제추행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철규 의원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비위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지만, 특허청의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이라며 "조직 진단을 통해 기강을 바로잡고,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