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승용차를 몰고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 위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졌고, 30대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여성은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며 한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새벽 퇴근길에 이 같은 변을 당했다.
도주 중 화단을 들이받고 멈춰있다 경찰에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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