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을 해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이유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을 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만취한 상태로 자택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이 지사의 자택 역시 수내동에 있었으며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였다. 이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입건된 이 지사는 같은 해 7월 28일 벌금 15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이 지사가 지금껏 받은 약식 명령 결정문을 모두 받아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은 이 당시한번으로 다른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기록은 없었다.

앞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가 알려지자 벌금이 과중하다는 점에서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 음주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확인된 셈이다.

과거 음주 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 70만원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지사 캠프 측에서 벌금 100만원 이하의 모든 전과 기록을 공개하면서 "음주운전은 한 번"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 캠프가 공개한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공무원 자격 사칭(2002년) 벌금 150만원 △음주운전(2004년) 벌금 150만원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2004년)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2010년) 벌금 50만원 등이 포함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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