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吳 후보 당시 토론회 발언 허위사실공표 불기소 결정
檢, 내곡동 땅 관련자 20여명 조사…무혐의 판단은 작년 7월 대법 '이재명 판례' 근거
파이시티·보수집회 발언 동일처분…與박영선 도쿄아파트 발언도 불기소

지난 10월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온라인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0월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온라인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7 보궐선거 후보 토론회 도중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 당한 사건이 6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오 시장이 보궐선거 기간 중 과거 시장 임기와 연관된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와 내곡동 처가 땅 셀프 보상 개입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으로 고발된 데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4월 한 토론회에 나와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기(2006~2011년)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했고, 5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청 압수수색 등 수사를 거쳐 지난달 24일 오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4·7 재보선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해당 고발 사건에 관해 내곡동 해당 땅 경작인과 측량팀장, 생태탕 식당 모자, 오 시장 가족 등 관련자 20여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 자료를 분석했으며, 측량 현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도 열었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규명하기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 시장의 후보 당시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 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가 기소돼 2심에서 허위사실공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인 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검찰 측은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 과정에서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 취지와도 같다"며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도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오 시장의 '파이시티 관련 발언'과 '보수단체 집회 참석 관련 발언' 관련 고발사건 역시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이므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쿄 아파트 처분 관련 발언으로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측은 "도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거래서류, 재산신고 기준일 당시의 월평균 환율에 따른 가액신고, 배우자 근무지 변동이력 및 주소변경내역 확인 등 실체 규명을 위해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했던 도쿄 아파트의 처분, 실거주 목적, 재산신고 가액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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