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의 인정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인과성 인정 비율이 낮다'는 지적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되면서 확대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일 기준으로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상태 악화로 변경된 것을 포함해 1011건이고 신속대응팀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건 22건인데 정부는 2건만 인정했다"라며 "경증인 아나필락시스는 전부 인정했는데 국민들은 중증 이상반응 인정이 더 간절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관해 정 청장은 "각 시·도에서 1차 판단을 하지만 질병청은 의무 기록이나 부검 결과까지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며 "백신 이상반응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의학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청장은 "이상반응에 대해 불안해 하는 부분은 소상히 분석하고 정리해서 설명하겠다"면서 "인과성에 대한 근거를 계속 검토하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16일 기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 21만5501건 가운데,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0.66%인 1793건 뿐으로 나타났다. 중증 이상반응 의심 신고 2440건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12.4%인 303건으로 조사됐다. 보상 지급 현황을 보면 30만원 미만 소액이 1690건이었다. 장애인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 보상건은 없었다.

한편 이날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보상 관련 심사결정권을 질병청에서 분리해 국무총리 또는 복지부 장관 산하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현재 이상반응에 대한 심사와 조사, 심의는 전문가 집단이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독립적 기관 신설이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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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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