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말다툼 도중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현 부장검사)는 6일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모(31)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모(26)씨와 다투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8월 17일 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건 이틀 뒤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피해자 사망 후 부검 등 추가 수사를 거쳐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해 다시 구속영장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고 "유족 면담과 법의학 자문 추가 의뢰, 현장 실황 조사, 폐쇄회로TV(CCTV) 영상 대검찰청 감정 의뢰 등 보완 수사를 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했다"고 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글에서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원문은 게시 기간인 1개월 동안 약 5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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