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공금이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쓰여야 할 합당한 이유는 존재할 수 없어” “윤 의원은 ‘위안부 활동’의 경력으로 국회의원 됐다…그 기대는 이제 산산조각이 났다”
강민진(왼쪽) 청년정의당 대표와 윤미향 무소속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 유용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그가 속했었던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강민진 대표는 "윤미향 의원의 공금횡령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이 정대협과 정의연으로부터 217차례, 1억여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적절한 유용 의심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지만, 심지어 윤 의원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기록에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고 쓰인 자료도 확인됐다"며 "시민단체의 공금이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쓰여야 할 합당한 이유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안부' 정의 구현과 피해 할머니 지원에 쓰일 것이라 생각하고 후원금을 보낸 시민들에 대한 배임이자 범죄 행위"라며 "윤 의원은 '위안부' 활동의 경력을 바탕으로 기대를 받으며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 기대는 이제 산산조각이 났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비호해온 민주당의 책임을 묻는다"며 "윤 의원은 더 이상 의원직을 유지해선 안 된다.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윤 의원은 정의연 자금을 음식점 등에서 임의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 매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을 토대로 윤 의원이 정의연에서 모금한 돈을 ○○갈비, ○○풋샵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언급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며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고인이 된 쉼터 소장님의 개인 자금 거래 건마저 저와 연관된 횡령처럼 보도하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시 반복하는 데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또 윤 의원은 해당 매체를 향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 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오늘의 부당한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