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직 징계를 받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업무 절차와 규정 미준수, 직무 태만, 음주운전 등으로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아도 급여는 받는 관행이 만연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산하 공공기관 350곳에 공문을 보내 "각 공공기관은 징계 효과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정직 처분 시 보수 전액 삭감을 이행하는지에 대해 연말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해당 기간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데,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이는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직 기간에도 직원 보수를 지급하는 등 기강 해이 사례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노사 합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이 이뤄져야 급여 관련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각 기관이 적합한 내부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지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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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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