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의 타사 택시 호출 차단과 관련해 문의한 결과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가맹택시 사업의 경쟁을 제한했다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택시 기사들은 올해 초까지 카카오T 콜을 무료로 받아왔으나 지난해 3월 법 개정으로 카카오블루, 마카롱택시, 타다 라이트 등 가맹(브랜드) 택시 사업이 신설됐다. 이에 해당 택시들은 가맹사의 콜(가맹비 지급)과 기존 일반콜(카카오T 등)을 함께 받아왔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KST(마카롱 택시), VCNC(타다), 코나투스(반반택시), 우티(UT) 등 타 가맹택시 4사에 사업 제휴 계약을 제안하고 3월 말까지 답신이 없을 시 일반콜인 카카오T 사용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실상 가맹택시는 가맹사가 만든 호출 앱만 사용하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현재 가맹택시는 물론 호출앱 시장 모두 카카오가 실질적인 독점을 형성하고 있다"며 "가맹사업과 일반콜 모두 경쟁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점유율 90% 이상의 카카오T 콜 마저 타사이용을 제한한다면 택시 플랫폼 사업에서는 시장경쟁이 완전히 차단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제한 우려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도 "독과점 문제로 택시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며 "필요 시 제도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현재 택시 호출앱 시장은 카카오T 외에 대체제가 없는 완전 독점에 근접했다"며 "현 상황에서 타사에 대한 호출을 차단하는 것은 결국 자유 시장을 위축시키고 다른 회사에 대한 수수료 수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모빌리티 혁신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