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계부정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자금 횡령 내역이 4일 확인됐다. 고깃집이나 과자점, 요가강사비 명목으로 사용되거나 이체한 사례가 발견돼 논란이다.

5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17차례에 걸쳐 총 1억37만원을 횡령했다.

한 번에 적을 때는 1500원부터 많을 때는 850만원까지 체크카드로 사용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용처 등을 보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적지 않다고 전 의원측은 밝혔다.

2015년 3월 1일에는 '○○갈비'에서 26만원을, 7월 27일에는 '○○과자점'에서 2만6900원을, 8월 12일에는 '○○삼계탕'에서 5만2000원을 각각 체크카드로 사용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풋샵'이라는 곳에서 9만원을 결제했다. 계좌이체를 할 때 '요가강사비', '과태료'라고 적은 부분도 있다. 2018년에는 개인 계좌로 25만원을 송금하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고 기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의 딸 계좌로 법인 돈을 이체한 사례도 여러 건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의원의 공판에서는 옛 정대협 회계 업무를 맡았던 근무자가 증인으로 나와 "담당자가 먼저 지출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한 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보전해줬다"며 윤 의원이 영수증 없이 돈을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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