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B씨 등 다른 2명(구속)과 함께 지난 8월 8일 군 복무 동료의 주거지(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관련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 등은 당시 손도끼로 피해자를 겁주기도 했다.
피해자는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 등과 피해자는 모두 같은 부대 선·후임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가해자에게) 적금을 송금한 이력이나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는 전역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상태였다"고 성토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 등을 기소할 예정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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