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실 제공
이용빈 의원실 제공
국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와 TV(유료방송)·인터넷 등 결합상품(이하 결합상품)의 과열 경쟁에 이용자 차별이 심각하지만, 정작 정부의 관리 방안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9년 경품 고시를 제정하면서 서비스별 상한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단지 '전체 평균 경품 수준의 상하 15% 범위 내 있으면 이용자간 차별로 보지 않고 허용한다'는 조항만이 들어갔다. 2017년 말 전문가, 사업자 등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된 안에는 서비스별 상한금액이 제시됐지만 제정안에는 상한금액이 빠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6년 과도한 경품 제공으로 이용자 차별을 조장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6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전문가와 방송·통신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전기통신사업법 내 경품 고시 제정을 준비했지만, 최종 고시에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용빈 의원은 자신이 받은 경품이 전체 평균의 상하 15% 범위에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모든 이용자가 유사한 수준으로 경품을 지급받으려면, 더욱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경품고시 마저 관리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해 결국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방통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하며, 전체 경품 평균 가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희기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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