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9년 경품 고시를 제정하면서 서비스별 상한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단지 '전체 평균 경품 수준의 상하 15% 범위 내 있으면 이용자간 차별로 보지 않고 허용한다'는 조항만이 들어갔다. 2017년 말 전문가, 사업자 등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된 안에는 서비스별 상한금액이 제시됐지만 제정안에는 상한금액이 빠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6년 과도한 경품 제공으로 이용자 차별을 조장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6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전문가와 방송·통신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전기통신사업법 내 경품 고시 제정을 준비했지만, 최종 고시에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용빈 의원은 자신이 받은 경품이 전체 평균의 상하 15% 범위에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모든 이용자가 유사한 수준으로 경품을 지급받으려면, 더욱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경품고시 마저 관리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해 결국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방통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하며, 전체 경품 평균 가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희기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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