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한 결과, 보고서가 질적으로 향상하고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75개사의 '2021년 지배구조보고서'(2020사업연도)를 점검한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주주의 권리·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외부감사인 독립성 등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담아 기업이 지배구조를 얼마나 투명하게 유지 중인지 공개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유가증권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가 의무화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기업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기재충실도는 공시의무화 첫 해인 2019년 54.5%에서 올해 78.8%로 질적으로 크게 향상됐으며, 자산·시총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기재충실도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보고서의 기재된 내용 등의 충실성을 점수화해 산정한다.
특히 22개 지배구조 항목 중 18개 항목이 개선됐다. 개별 항목의 특성에 따라 개선수준 등에 차이를 보였으며, 주주 권리 보장 및 감사기능 강화에서 개선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먼저 주주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4주 전 소집공고 △주총 분산 개최 △전자투표 도입 △배당정책 수립 등 주주의 권리 보호 관련 항목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거래소는 "주총 4주전 소집공고 항목 준수율은 올해 28.6%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2019년11.8% 대비 큰 폭(16.8%p)으로 증가했고, 3개년 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투표 실시는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개선세가 뚜렷하고 배당정책 수립도 과거 대비 올해 준수율이 큰 폭으로 상승(20.8%p)해 배당 예측 가능성이 제고됐다"고 덧붙였다.
이사회의 기능 강화 면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공정성·다양성 확보에 대한 개선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경영권과 직접 관련된 구조적인 부분의 개선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30.3%),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28%) 및 집중투표제 채택(5.1%)은 개선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승계정책 마련의 경우 준수율 자체는 작년 14%에서 올해 28%로 상승했다. 거래소는 지난해부터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명문화된 승계정책을 마련한 경우에만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올해 의무공시 175사(비금융사)의 지배구조보고서 전수점검을 실시해 정정공시 요구 등 필요조치를 완료했다. 올해 정정공시 요구는 20건으로 전년(28건) 대비 8건(28.6%) 감소했고 가이드라인 준수요청도 지난해 143건에서 올해 101건으로 42건(29.4%) 감소하는 등 전체 조치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거래소는 향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우수법인을 선정·포상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부터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기업(유가증권시장)으로 공시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