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구속 계기 尹 "꼬리 잡힌 李 즉각 후보사퇴하고 특검 수사 자청하라"
이상일 공보실장 "李 이제 와 '유 측근 아니다'? 성남도개公 정관 따른 사업 보고·승인 배임혐의 못 지워"
"유 뇌물 액수 빙산의 일각…윗선에게도 갔을 것"

지난 9월30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9월30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연일 겨눠 "이제 와서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공사의 조례, 정관에 따라 이 지사가 보고 받고 승인한 행위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와 검경(檢警)의 꼬리 자르기 시도는 특검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캠프 공보실장인 이상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대장동 택지개발 당시 사장직무대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대장동 사업 설계 자체가 범죄이고, 사업의 최종결정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범죄 혐의도 성립한다는 걸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3일) 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본부장 구속 소식에 윤 전 총장은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드디어 대장동게이트의 꼬리가 잡혔다. 꼬리를 당기면 몸통이 나올 것"이라며 "그런데 몸통은 '내 꼬리가 아니다'라며 버티고 있다. 꼬리 잡힌 이 지사는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자청하라"고 압박했다.

지난 10월3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2015년 시행)비리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지난 10월3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2015년 시행)비리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이상일 전 의원은 "검찰이 유씨에게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재명의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특정 민간인들에게 불법적인 특혜를 준 범죄라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것도 배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사가 대장동의 몸통이고, 대장동 게이트가 곧 '이재명 게이트'인 이유를 조례와 정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 지사 배임 문제 등에 대한 수사가 당장 착수돼야 한다"며 "공사 조례·정관상으로도 성남시장이 공사의 주요 사항 결정권자"라고 근거를 들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인용해 "공사 사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성남시장에게 보고하고(제25조 1항·2항), 성남시장은 공사 사장에게 예산 관련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25조 3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상기 시켰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도 들어 "공사가 중요 재산 취득·처분, 예산 외 채무부담, 분양가격 등을 시장에게 사전 보고(8조) 시장은 사장·감사·비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사장이 상임이사를 임명하는 등 시장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구조(11조·26조 등), 공사가 사업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때 시장의 사전 승인 획득(51조) 등의 규정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조례와 정관에 따라 대장동 사업에 대한 보고를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여러 차례 했을 것"이라며 "검찰은 당장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시장이 보고받고 지시한 서류 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의 또 다른 구속 사유인 '사업 설계 대가 11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특정한 액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본다. 대장동 개발의 실무책임자였던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이 갔다면 그 윗선에게도 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특검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검경이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자르는 수사로 사건을 종결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 후보와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질 것이며, '범죄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국민의 의심은 한층 더 짙어질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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