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계감사 '한정의견'이어
작년에는 '의견거절' 판단 받아
회사운용 매우 불투명하다는 뜻
"현금흐름 대행사 역할 규명 시급"

화천대유 분양대행사 2020년 4월 감사보고서 . 김상훈 의원실 제공
화천대유 분양대행사 2020년 4월 감사보고서 . 김상훈 의원실 제공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경기 성남 대장동 지구 분양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진 A분양대행사가 고의적으로 회계감사를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대행사는 2019년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회계감사에서는 '의견거절' 판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거절'은 분양대행사가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 A대행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 한 회계법인은 A대행사에 대해 '의견거절'을 적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대행사의 이모 대표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100억원은 김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473억원 중 일부다.

감사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A대행사는 회계법인에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의견거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은 피감업체에서 재정 및 경영상의 자료 제출 및 답변을 거부해 '이 회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매우 불투명함'을 의미 한다.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부적정의견', '한정의견', '감사의견 거절' 등 총 4가지로 나뉜다. '부적정의견'과 '한정의견', '감사의견 거절'은 '비적정' 의견으로 분류된다. 상장폐지 사유에도 해당할 정도다.

A대행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 측은 "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면서 "경영진의 서면진술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등 감사 실시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받지 못했고, 감사범위의 제한 때문에 회계감사 기준을 충족하는 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회계법인의 의견거절을 A대행사가 고의적으로 감사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뿐 아니라 2019년 신고된 감사보고서에도 다른 회계법인이 '한정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도) '자산실사에 입회하지 못했다', '보유자산에 대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영업에 의한 현금흐름에 수정사항이 있는지 결정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있어 감사 자체를 회피한 듯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은 자칫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에 업체 대다수가 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A대행사는 2019년 '한정의견'에 이어 이듬해에도 '의견거절'을 받을 정도로 감사에 허술하게 대응했다"며 "화천대유의 알짜 판교 아파트 분양을 독식한 업체가 무슨 의도로 감사에 허술하게 대응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A대행사는 대장동 사업 이전에 위례 분양에서도 대행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김씨로부터 이 대표에게로 넘어간 100억원의 자금 흐름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김씨는 이 대표에게 토목업체 대여금 용도로 20억원을 주었다고 했는데, 나머지 80억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불확실하다"면서 "100억원이 A대행사에 정당한 대금으로 유입되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해 현금흐름을 알아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의 주인, 그리고 수백억원의 현금 흐름을 밝히기 위해서는 A대행사의 역할이 규명돼야 한다"며 "A대행사가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대응해 무언가를 감출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용처가 불분명한 473억원과 A대행사 간 연관성 여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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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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