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110/2021100102109954613001[1].jpg)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윤모(85)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윤씨는 세종시 전의면 일대 논 1만871㎡(약 3300평)를 사들인 뒤 영농계획서를 세종시에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 경작은 현지 주민에게 맡겼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의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일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5년)가 지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월 윤 전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정황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직후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의 사직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권 등 일각에서는 윤 전 의원의 한국개발연구원(KDI·세종시 소재) 근무 경력 등을 들어 그가 땅 매입에 관계된 게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 전 "부친의 토지 매입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만큼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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