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8일부터 신규 상장되는 종목은 거래 첫날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되지 않는다. 상장일에 VI가 과도하게 발동돼 거래 연속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8일부터 신규 상장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DR)의 상장일에 VI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VI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변할 때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해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는 가격안정화 장치다.
상장 다음날부터는 VI적용이 현행 유지되며 '코스닥→유가증권', '유가증권→코스닥' 등 이전 상장의 경우에도 VI가 적용된다. 다만 '코넥스→코스닥' 이전 상장의 경우 V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는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변동이 수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 최근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동해 거래 연속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특히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는 개장 직후 9시~9시10분에 빈번한 VI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균형가격 발견을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 5월 11일 상장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경우 개장 직후 10분 사이 VI가 3차례 발동했다.
거래소는 최근 기업공개(IPO)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상장일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문 실수 등으로 인한 가격 급변 개연성이 낮다고 봤다.
거래소는 "제도가 시행되면 상장일에 거래연속성을 높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균형가격 발견을 앞당겨 신규 상장 종목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