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유등록'은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0월 중 의무보유 등록이 해제될 주식 수량은 9월 2억8266만 주 보다 9.7% 늘었다. 지난해 10월 4억87만 주보다는 22.6% 감소했다.
시장 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7개사 주식 1억6290만 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코스닥시장은 45개사 주식 1억4717만 주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에 따른 의무보유등록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은 ESR켄달스퀘어리츠가 7090만 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지주 3913만 주, 휴온스블러썸 3800만 주 순서로 많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높은 회사는 휴온스블러썸(77.5%)과 ESR켄달스퀘어리츠(49.5%), 한국내화(44.3%) 등이다.
코스피시장에서는 10월 16일 한국특강과 화승코퍼레이션, 화승알엔에이를 시작으로 19일 신한금융지주회사, 27일 ESR켄달스퀘어리츠, 30일 한국내화 순으로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