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강의, 연구활동 없이 급여 받는 것은 불합리…급여구조 개선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로부터 교수 직위해제를 당했으나 급여로 56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및 수당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직위해제된 교원 18명에게 지급된 5년간 총 급여는 총10억원(올해 9월 기준)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29일 직위해제된 이후부터 올해 9월까지 20개월동안 급여 4543만원과 수당 1083만원 등 총 5627만원(세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 면직 20분만에 팩스로 서울대에 복직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직위해제 됐다.

김 의원은 "최근 5년동안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교수로서 강의한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뿐"이라며 "조 전 장관과 같은 직위해제자들이 수업, 연구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 전혀 없이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이 무위도식하는 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급여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대 측이 조 전 교수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 받은 급여 등을 환수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서울 대 측에 조 전 장관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확정시 환수조치 여부를 문의한 결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항으로 논의한 바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서울대는 복직 교원이 의무적으로 채워야 할 강의 책임 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과 달리 한성대학교 교수로 복직했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급여 중 일부를 환수조치했다. 김 전 실장은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된 뒤 지난 4월 한성대 교수로 복직했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급여 중 일부를 학교 측에 환수하고, 남은 급여는 전액 한성대 학생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한성대는 '교원·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 6조에 따라 교원이 담당한 강의의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시간의 급여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서울대는 현재 직위해제 결정을 내리면 첫 3개월간 월급 50%, 이후에는 30%를 지급하는 규정만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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