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회는 건의문을 통해 "관련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지난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 이상, 법정시한인 작년 5월부터 1년4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추천여부를 9개월간 검토한 끝에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의 영향을 포함해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다"며 "장기간 상생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 등을 거쳤지만 양측간 이견으로 상생협약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고차단체 불참으로 한차례 무산됐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가 지난 6월 발족돼 3개월동안 상생협약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에는 한국GM협신회,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부품업계도 동참했다.
이는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사업진출 시 인증 중고차 사업으로 차량 검사와 부품교체 시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품업계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 데 따른 것으로 연합회는 분석했다.
정만기 회장은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거래 시장 진입 시 시장 규모는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돼 기존 매매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라며 "조속히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해 조정을 위한 민간 전문가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