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EBS '머니톡' 프로그램의 시청자 상담 정보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된 사실이 문제가 된 바 있다. 방통위는 EBS '머니톡' 프로그램의 방송법 위반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지난 4월부터 지상파방송 4개사, 지역민방 10개사, 종합편성PP 4개사, 경제전문PP 9개사 등 총 27개사의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실태를 점검했다.
방통위는 대부분의 보험 상담 방송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상담 정보 제공처와 이용 목적을 설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보험 상담 방송 프로그램은 우선 보험 관련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시청자가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며 안내했다. 시청자가 대표전화로 연락하면 법인보험대리점이 시청자로부터 접수된 보험 상담을 담당해왔다.
이 같은 구조는 방송사가 법인보험대리점과 협찬 계약을 체결해 제작비를 지원받은 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고, 협찬금을 지원한 법인보험대리점이 시청자로부터 접수된 보험 상담을 담당하면서 발생했다. 여기에 법인보험대리점은 방송 중 상담을 신청한 시청자 DB를 보험설계사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는 이 과정에서 시청자의 상담정보가 보험설계사 마케팅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자에게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 내용과 유사한 재무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상담 전화번호라고 안내하는 등 개인정보 제공처와 이용목적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의 부당유용'을 금지행위로 정한 방송법 위반소지가 크다고 판단돼 조사에 착수한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방송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