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2월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한 결과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그간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용약관에는 통화내역 열람청구 기간을 모두 6개월로 제한해왔다.
이후 이동통신사는 이용약관 변경,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는 설명이다. 향후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던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같은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통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토록 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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