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0일 서울고등법원에 반소장을 제출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해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6월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올해 6월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망 이용대가 분쟁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브로드밴드 법률 대리인인 강 변호사는 "1심 판결이 SK브로드밴드의 승소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을 사용한 이후 24배 트래픽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소 재판은 넷플릭스 본소(항소)와 함께 같은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날 함께 진행한다. 12월 23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시작하고 내년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망 이용대가 청구 금액은 법원의 판결에 달렸지만, SK브로드밴드는 수백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강 변호사는 "법원에 감정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10억원을 청구했고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외부 감정평가를 의뢰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등 양측의 추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학 연구소나 ETRI 등이 후보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관계 부처 의견조회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신청할 생각"이라며 "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중징수가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반 인터넷 가입자는 일반망을 이용하지만 고화질 영상을 내보내는 넷플릭스 트래픽은 수천배 차이가 나 전용망을 통해야 한다"며 "실제 2018년 6월 이후 트래픽이 24배 늘었다"고 말했다.
이날 반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넷플릭스가 항소이유서를 늦게 내겠다고 해서 계속 기다릴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10일까지였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8주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어떤 항소이유서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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