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피의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신고자인 자신에 대해 강제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등 협박했다며 협박,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시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7일 자신을 '제2의 윤지오'라 표현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조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을 고려, 이날 서초경찰서로 이송했다.
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검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에 조씨는 "(이번에 고소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검찰 관할 사건"이라며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무고죄로 추가 고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씨는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갑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 전달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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