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신미약 인정"…징역 25년 선고
[제주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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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우연히 처음 만난 사람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자 무참히 살해한 30대 노숙자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5시께 서귀포시에 있는 40대 남성 B씨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둔기와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범행 당시 A씨는 B씨 시신을 훼손하고, 쌀과 소금을 뿌리는 등 피해자를 능욕하기까지 했다.

2015년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인 쉼터 등 보호시설을 전전해 온 A씨는 범행 전날 오후 서귀포시 자구리공원에서 B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처음 만난 당일 함께 일하기로 약속했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지자 자신을 조롱하고 괴롭힌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하다"며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여러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점, 범행 전후 행동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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