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작업.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작업. <연합뉴스>
정부의 방역 방침을 무시한 채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헌팅포차 등의 유흥업소가 올해 들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상의 집합금지·제한 규정을 어기거나 업소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의 지침 위반자가 올해 8월까지 전년 대비 2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과태료 등 약한 처벌 탓에 불법 유흥업소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불법 유흥업소 운영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작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1만3682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집합금지·제한 위반자가 9079명이고 유흥업소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 위반자가 4603명이다.

올들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작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고,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말 414명에 불과했던 위반자는 12월에 1613명으로 급증했다. 또 올해는 8월 말까지 1만2059명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유흥업소 불법 영업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청별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서울청이 4905명, 경기청이 3803명, 인천청이 2528명이었다. 전체 위반자의 82.1%인 1만1236명이 수도권 위반자였던 것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300만원, 손님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벌적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은 "반복적인 위반 업소와 위반자에 대해선 가중처벌하는 등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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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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