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카드노조, 수수료 인하 반대 기자회견
“빅테크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해야”
11월 재산정 앞두고 빅테크 견제
“네이버페이 수수료, 카드사 3배”

카드수수료 재산정 앞두고 카드사와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카드사와 빅테크 간 수수료 형평성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카드업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수수료 개편 방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네이버페이는 2.2%, 카카오페이는 2%로 신용카드(0.8%)보다 약 3배 가까이 높다. 30억원 초과구간에서도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는 2.3%인 반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3.2~3.63% 수준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신용카드사에 적용된 가맹점 수수료율을 보면 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기존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인하됐다.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낮아졌다. 카드사의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는 0.8~1.6% 범위인데 비해 빅테크의 결제수수료는 2.0%~3.08% 범위였다.

김 의원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반사이익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사회의 상생이나 고통분담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며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빅테크의 결제수수료 인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도 빅테크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카드사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 반면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는 빅테크는 관련 조항이 없어 수수료율을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보니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빅테크 업계는 가맹점 결제 수수료에 단순 결제기능뿐 아니라 고객센터 운영 등 다양한 주문관리 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어 신용카드 수수료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제외하면 실제 얻는 수수료 수익은 이보다 작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빅테크와 같은 독점적 플랫폼의 시장장악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재의 수수료 비용산정이 적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간 카드사의 주 수익원이었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2018년 말 7조9112억원에서 지난해 말 7조84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2018년 수수료 산정 당시 우대가맹점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수수료율은 최대 0.65%포인트 낮아졌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지난 2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재평가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고 빅테크업체에도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도입하라고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96%의 가맹점(3억 이하)에서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며 "영세상인들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실질적 부담 효과가 0%인 상황에서 추가 수수료 인하는 카드노동자 인건비 축소와 투자 억제, 마케팅 비용 축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달부터 금융당국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오는 11월 중 내년부터 적용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가 발표된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가맹점 수수료 현황(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공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가맹점 수수료 현황(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공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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