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기업에 직접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도입했다.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전송요구권을 도입함에 따라, 현재 금융(신용정보법)·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 산업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대응권과 설명요구권도 생긴다. 과세대상 및 복지 수혜자격 결정, 신용등급 등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한다.
아동 권리 보호에도 나선다. 이해하기 쉬운 양식 사용 등의 의무를 온라인 사업자에서 오프라인 등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을 정비해 온·오프라인 이중규제를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오프라인 기업은 일반규정, 온라인 기업은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등 규제가 제각각이어서, 혼선과 이중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 실효성이 낮은 규정은 삭제했다.
또 고정형·이동형 영상기기 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기 위해 촬영이 가능한 범위를 구체화했다. 고정형 영상기기(CCTV)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기기의 경우, 산업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범위를 신설했다.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머무르지 않고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 민감정보·생체정보·영상정보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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