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을 통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업) 서비스 시행에 앞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업자 행위규칙을 강화하고, 중소 사업자는 중계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담을 경감하는 등 관련 제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마련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행위규칙이 강화했다.
과당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서비스 가입이나 전송요구권 행사 유도하는 행위를금지한다. 또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위해 현재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되는 기능적합성·보안취약점 점검을 법령상 의무로 명확히 했다.
중소 사업자의 중계기관 활용도 허용했다.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직접 AP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 전송체계를 효율화를 통해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신규 허가심사와 대주주 변경 승인 중단 건에 대한 주기적 재심사 체계를 마련했다. 대주주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을 이유로 심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재개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