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던 P2P금융업체 '프로핏'이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프로핏이 자기자본 요건과 인력·물적 설비 구비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상 등록요건을 갖춰 정식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투업자로 등록한 P2P 업체는 총 33개사가 됐다.

프로핏은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을 주로 취급하며, 지난 7월말 기준 누적 대출액 4857억 6000만원, 대출 잔액은 943억3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프로핏에 대해 플랫폼 중개수수료와 자회사인 대부업체가 받은 이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겼다고 판단해 테라펀딩, 론포인트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없고, 온투법 시행 전이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유사제재 사례가 부족해 양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기관경고로 제재를 완화했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 프로핏은 이번에 온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온투업자로 등록한 33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온투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등록 접수와 심사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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