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 예방 위한 정책 개선안 발표
유기동물 위탁 보호센터 일제 점검
민간동물보호센터 신고제·운영 기준 마련
30일 정부는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와 국민안전, 동물복지 향상 등을 위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 옥상정원에 꾸며진 펫파크 '흰디 하우스'에서 반려견이 키를 재는 모습. 연합뉴스.
유기 반려동물들의 동물 복지 향상과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반려동물 가구가 638만에 달하지만, 유기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부족한 상황이다.
유기견 수용 동물보호센터 환경은 열악하고, 무분별한 안락사가 일어나는 등 학대·불법행위는 지속되는 한편 유기견에 의한 인명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유실·유기동물 발생 최소화와 국민안전,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개선 내용은 크게 유기 반려동물 발생을 최소화와 반려동물 구조 활성화, 반려동물 보호 강화, 반려동물 정보관리 체계화 등이다.
유기 반려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률과 실외사육견 중성화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38.6%에 불과한 반려동물 등록률을 2024년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린다.
올해 6월 기준 읍·면 지역 65.4%가 동물등록 제외된 것을 등록의무지역으로 확대한다. 마당에 풀어놓은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을 추진해 2026년 85% 이상 중성화할 계획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실외사육견들이 번식해 몰려다니거나, 들개화 되는 것을 막아 개를 혐오하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잘 정착이 돼서 실행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반려동물 입양 후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교육을 제공하고 이수 시 등록비 보조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도 단위 전문 반려견 포획단을 운영을 지원하고 지자체 차원의 시민안전보험으로 '유기견 물림 사고'를 보장항목으로 추가하도록 권고한다.
228개소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시설 기준이나 준수사항 이행을 점검한다. 안락사 규정 위반에 처벌조항, 보호센터 취소 사유 확대 등도 마련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반려동물 보호와 판매를 병행하는 관리사각지대를 없애고 신고제를 도입해 시설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시설 입지 확보를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운영은 허용한다.
조 대표는 "정부가 안락사 없는 시설이라 주장하면서, 어린 유기견을 판매하는 편법 업체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으로 정부의 활동을 보완하는 보호소를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조치는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 정보입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확한 현황·통계 수집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전입신고 주소를 동물등록 정보에도 반영한다. 정부24에서도 소유자 변경신고가 가능케 개선한다.
국무조정실은 "신속 이행을 독려하고, 부처에 반기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기동물 위탁 보호센터 일제 점검
민간동물보호센터 신고제·운영 기준 마련
유기견 수용 동물보호센터 환경은 열악하고, 무분별한 안락사가 일어나는 등 학대·불법행위는 지속되는 한편 유기견에 의한 인명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유실·유기동물 발생 최소화와 국민안전,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개선 내용은 크게 유기 반려동물 발생을 최소화와 반려동물 구조 활성화, 반려동물 보호 강화, 반려동물 정보관리 체계화 등이다.
유기 반려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률과 실외사육견 중성화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38.6%에 불과한 반려동물 등록률을 2024년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린다.
올해 6월 기준 읍·면 지역 65.4%가 동물등록 제외된 것을 등록의무지역으로 확대한다. 마당에 풀어놓은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을 추진해 2026년 85% 이상 중성화할 계획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실외사육견들이 번식해 몰려다니거나, 들개화 되는 것을 막아 개를 혐오하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잘 정착이 돼서 실행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반려동물 입양 후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교육을 제공하고 이수 시 등록비 보조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도 단위 전문 반려견 포획단을 운영을 지원하고 지자체 차원의 시민안전보험으로 '유기견 물림 사고'를 보장항목으로 추가하도록 권고한다.
228개소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시설 기준이나 준수사항 이행을 점검한다. 안락사 규정 위반에 처벌조항, 보호센터 취소 사유 확대 등도 마련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반려동물 보호와 판매를 병행하는 관리사각지대를 없애고 신고제를 도입해 시설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시설 입지 확보를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운영은 허용한다.
조 대표는 "정부가 안락사 없는 시설이라 주장하면서, 어린 유기견을 판매하는 편법 업체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으로 정부의 활동을 보완하는 보호소를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조치는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 정보입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확한 현황·통계 수집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전입신고 주소를 동물등록 정보에도 반영한다. 정부24에서도 소유자 변경신고가 가능케 개선한다.
국무조정실은 "신속 이행을 독려하고, 부처에 반기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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