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리 중 체납액' 기준으로 지난해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558명이며 이들의 체납금액은 1조5054억원에 달했다.
'정리 중 체납액'에는 해당연도 새로 발생한 체납액과 이전에 발생했으나 회수하지 못해 이월된 체납액까지 모두 포함돼있고, 즉 해당연도 기준 아직 받아내지 못한 체납액을 의미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16년 388명(1조6888억원), 2017년 456명(1조8109억원), 2018년 495명(1조7550억원)에서 2019년 528명(1조5554억원)으로 500명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체납자는 86만4107명이며, 전체 체납금액은 9조5284억원에 달했다. 2019년 전체 체납자는 94만3928명, 전체 체납금액은 9조2844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전체 체납자 수가 줄었지만 체납금액은 늘어난 것이다. 이는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증가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양경숙 의원은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증가는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사회적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