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방역대책 가동
유실·유기동물 관리체계 개선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0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가축전염병이 위험이 높은 오는 10월에서 내년 2월까지 예방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강원 홍천군 내촌면의 양돈농가 입구에 방역 관계자들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0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가축전염병이 위험이 높은 오는 10월에서 내년 2월까지 예방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강원 홍천군 내촌면의 양돈농가 입구에 방역 관계자들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유실·유기동물 방지대책도 수립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0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위험이 높은 올해 10월에서 내년 2월에 예방체계를 통해 가축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AI는 철새들의 국내 이동 기간인 겨울철에, 구제역의 경우 바이러스의 저온 활동이 높아 가을과 겨울철에 집중 방역이 필요하다.

ASF는 야생멧돼지 확진 개체가 지속 발생해 위기경보단계 '심각'을 유지 중이다. 지난해에도 추석 연휴 직후 발생한 사례가 있다.

오는 29일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농식품부는 유실·유기 반려동물 발생을 예방, 구조 활성화, 보호 여건 개선 등 관리 단계별 개선책을 마련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동물 등록 자진신구 기간이 오는 30일 종료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월령 2개월부터)에서 30일 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고 10월 한달간 집중점검·단속을 벌일 예정이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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