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미이행이 과반…홍기원 "관리규정 강화 시급"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가 전년과 비교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건수는 총 1789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50건, 2017년 273건, 2018년 339건, 2019년 276건으로 잠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551건으로 급증했다.
적발되지 않은 불법매매까지 고려하면 실제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매매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65건(20.4%)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인천이 각각 246건(13.7%), 대구 235건(13.1%), 광주 218건(12.1%) 등이 뒤를 이었다.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유형은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946건(52.8%), 이전등록 위반(22.1%), 거짓광고 등 금지행위(12.9%) 순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매매용 차량 거짓 광고에 대한 관리와 성능??상태점검 관련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 관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지난해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가 전년과 비교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건수는 총 1789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50건, 2017년 273건, 2018년 339건, 2019년 276건으로 잠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551건으로 급증했다.
적발되지 않은 불법매매까지 고려하면 실제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매매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65건(20.4%)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인천이 각각 246건(13.7%), 대구 235건(13.1%), 광주 218건(12.1%) 등이 뒤를 이었다.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유형은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946건(52.8%), 이전등록 위반(22.1%), 거짓광고 등 금지행위(12.9%) 순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매매용 차량 거짓 광고에 대한 관리와 성능??상태점검 관련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 관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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