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발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특공 수분양자는 8318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재직자 7581명 중 해당 혁신도시를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인원은 2277명(30.0%)에 달했다. 안정적 주거를 명목으로 분양 특혜를 줬는데 3명 중 1명은 집을 팔고 떠난 셈이다.
혁신도시 중 타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 진주(38.7%)였다. 전북 전주(34.9%)와 울산(33.8%)이 뒤를 이었다.
특히 울산으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144명 중 116명(80.6%)이 특공 수혜를 받고 지역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75.2%)와 전남 나주의 한국농어촌공사(54.5%)도 타지역 이주율이 높았다. 진주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각 49.4%와 47.3%의 이주율을 보였다.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1년 이내 퇴직한 직원은 총 46명이었다. 이 가운데 16명은 6개월 내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공사의 A씨는 2014년 4월 25일 특공으로 아파트에 입주한 뒤 불과 6일이 지난 5월 1일 퇴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B씨 또한 2012년 7월 20일 특공 수급 후 10일 뒤인 7월 30일 이직·퇴사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C씨는 2016년 4월 12일 특공을 받았으나 2개월이 조금 지난 2016년 6월 30일 퇴직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115곳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촌진흥청, 국립기상과학원 등 13곳은 자료가 구비돼 있지 않아 특공 인원 특정과 확인서 발급 대장 제출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특공 확인서의 경우 기관장의 직인날인이 필수적인데, 그 현황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들의 행정문서 관리실태에 대한 별도의 감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 초기 재직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특공 혜택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내집마련이 힘겨운 현 상황에서 집은 받고 지역은 떠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상당히 불공정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범한 국민은 다자녀에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분양점수를 채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의 주거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희기자 e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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