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8개월 아이 등을 때린 아이돌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여·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춘천에서 당시 생후 18개월인 B양에게 밥을 먹이다가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했음에도 유형력을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점과 8∼9개월간 피해 아동과 언니를 돌보면서 이 사건 외에 폭행이나 학대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여자 아동 학대 <연합뉴스>
여자 아동 학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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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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