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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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중개업자로 등록할 때까지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등록 예정이 없더라도 연내 시정계획을 밝히면 당국의 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금융감독원, 협회와 함께 이달초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며 "관련 업체들은 위법소지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개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판단하고, 금소법상 중개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일부 보험상품 취급을 중단하는 등 주요 플랫폼사 서비스가 연이어 제한됐다.

금융당국은 시정계획을 밝힌 업체도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5일 이후에는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은 업체는 시정의견을 연내 당국에 제출해 위법소지를 해소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소법 시행 초기 상품설명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졌거나 계약서류 제공 전산시스템이 미비했던 점 등은 계도기간 중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체로 해소됐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를테면 A은행의 경우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가연계증권(ELS) 설명스크립트를 간소솨해 설명시간을 20분에서 8분으로 단축했다.

다만 투자성 상품 설명서 개편 작업이 지체되고 있는데 대해서 금융위는 금감원·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내 보완할 계획이다. 또 대출모집인의 협회등록도 연내에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금융위 관계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기간에 한해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 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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