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받으려는 것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꿀팁 200선 중 122번째로 '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을 안내했다.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의 경우 중도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해 투자하고, 결혼비용 등 중·단기 필요자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계좌금액을 연금저축 또는 IRP로 전환해 추가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있다. 반면 만기(3년 이상)가 짧은 ISA는 예적금·펀드·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특히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ISA 서민형은 순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들이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다.
은퇴준비자의 경우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수령 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기 위해 연금수령 기간·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연금저축의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고,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6.6~44%)가 적용된다.
연금저축과 IRP 간의 자금이체는 소득세법상 55세 이후에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가능하며, 퇴직소득이 입금된 IRP는 가입기간 5년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연금저축과 퇴직소득을 수령한 IRP를 이체·통합할 경우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수령액은 연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고 연금저축에서 자금을 먼저 수령하려는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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