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유해발굴 현장. 연합뉴스
4·3 희생자 유해발굴 현장. 연합뉴스
73년 전 1948년 제주에서 일어난 남로당(남조선노동당) 폭동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금과 보상금이 내년 한 해에만 1800억원의 정부 예산이 배정됐다. 역대 최다 금액이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4·3 희생자 배·보상금 1810억원 등 제주4·3 관련 국비 1908억원이 포함됐다.

제주4·3 관련 예산지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공포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월 법을 전부 개정해 4·3사건과 관련해 광범위한 조사가 추가 시행되고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및 보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예산이 증액됐다.

이번 정부 예산 배정에는 사업비 18억5000만원, 제주4·3 추가 신고 심의·결정에 따른 경비 4억, 유적지 정비 14억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비 8억7000만원, 트라우마센터 운영비 6억원,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41억5000만원,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경비 1억원 등에 대한 예산이 반영됐다. 전체 예산 가운데 배·보상금의 약 94%가 현금이 지급되는 배·보상금이다.

제주4·3특별법 후속 조치 사업은 군사재판 수형인 명예 회복 조치를 위한 직권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의 특례 등과 관련한 예산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73년 전 사건으로 물적 증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 민간 기록이나 목격담, 기억 등에 의해 희생자나 그 유족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주 4·3사건은 그해 5월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이를 방해하려고 남로당 조직이 북한 노동당과 연계해 경찰 등 관공서를 습격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등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다. 진압과정에서 민간인 희생도 적지 않았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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