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날 "신고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미리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면 횡령이나 기획 파산으로 이용자가 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요건을 갖춰 신고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는 폐업 최소 7일 전 이런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현재까지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이다.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신고 기한까지 남은 시간은 사실상 3일가량이다. 당국은 "이용 중인 사업자가 신고했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다"면서 "신고 수리 현황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접수 및 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 거래소에만 상장된 종목에 투자했을 때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보유한 가상자산을 다른 종목 또는 금전으로 교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FIU, 금감원 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다.
당국은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더라도 자금세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일 뿐 해킹,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가상자산의 가치는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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