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직원 A씨는 이달 13∼16일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 의심 증상으로 검체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10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했다.
또 확진자와 동일한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 등 7명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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