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작다"며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2007년 부인과 이혼한 뒤 두 딸을 키워온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으며, 수감 중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까지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제주지법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작다"며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2007년 부인과 이혼한 뒤 두 딸을 키워온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으며, 수감 중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까지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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