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심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50분가량 진행된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심문 종결 뒤 약 1시간 30분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9월 2일 구속됐다.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심사에 불응한 채 기자회견 등을 계속 진행했고, 경찰은 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에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다며 반발해왔다.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날 심문에 출석했다.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50분가량 진행된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심문 종결 뒤 약 1시간 30분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심사에 불응한 채 기자회견 등을 계속 진행했고, 경찰은 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에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다며 반발해왔다.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날 심문에 출석했다.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