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심을 받았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

김한정 의원실은 13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팀으로부터 김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경기도 남양주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김 의원은 당시 해당 토지 인근에 왕숙신도시 1지구가 있으나 10km 이상 떨어져 있고, 신도시 개발 계획은 2018년 12월19일 발표됐으나 부인이 토지를 구입한 것은 지난해 7월이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당의 탈당 권유에도 응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토지를 명의신탁했거나, 공무 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혐의없음 처리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무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로 만시지탄"이라며 "이제라도 모든 의혹이 해소돼 기쁘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김한정 민주당 의원
김한정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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