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라는 사실을 주변에 왜 알렸냐"며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경찰이 지난 7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3일 30대 초반의 남성 A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즉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 신체를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달 17일 사망했다.
유족 등 피해자 측은 A씨가 '왜 연인관계라는 것을 주변에 알렸나'라며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A씨에게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자문과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상해치사로 죄명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모친은 지난 8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살인과 다름없다"며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