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의 첫 공판을 마친 배우 하정우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의 첫 공판을 마친 배우 하정우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1시 50분 하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하씨는 지난 2019년 1~9월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면서 추징금 8만8749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하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며 "대부분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하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와 손해를 끼친 점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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