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 대책의 핵심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빈집정비법 개정안 마련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주도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서울에서만 사업 요건이 되는 주택단지가 2070곳에 달하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3.4%인 70개 단지에 불과하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제한 등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민간 정비사업보다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돼,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5년 안에 사업을 끝낼 수 있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연립단지 등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에 적용될 수 있어 서울시가 이 사업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6월 서울시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중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건물 높이를 7층으로 제한했던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을 했을 때 2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25층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토지 등 소유주를 위해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 개발은 민간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 소규모 재건축이 활성화돼 많은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